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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Hun!입니다!


오늘 아침에 휴대폰 진동음이 들려 잠에서 깨어나서 확인해보니 익숙한 전화번호가 휴대폰 화면에 보였습니다. 순간 "이 번호는 누구지?"하고 생각하다가 저번에 학생예비군 때문에 전화한 제 모교의 예비군연대 전화번호인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분명히 잘 해결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지금 연락이 온 거지? 생각들어 불안하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와 그때 통화를 담당한 그 분이라고 생각들어 안심하였지만 다음 말에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Hun!님 법이 바뀌어서 예비군 훈련을 24시간을 더 받으셔야만 합니다!"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동안은 학생예비군 훈련을 받고 휴학을 하면 해당 년도의 남은 훈련이 없었지만 국방부에서 3월 5일자인가에 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아무리 학생예비군 훈련을 휴학전에 먼저 받아도 동원으로 분류되어서 나머지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통화했을 때 국방부에서 법을 바꾸어서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담당자 분이 말씀하셨는데 현실이 되자 정말 싫었습니다. 전화를 마무리하고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고 예비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았지만 더욱 더 현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학생예비군 훈련을 이수하였으니 8시간을 인정이 될텐데 왜 앞으로 동미참 훈련을 24시간 받아야 하나?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2018년도 부터는 동미참 훈련이 32시간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수한 학생예비군 8시간이 인정되어 차감한 시간이 24시간이라는 겁니다. 



아 정말 가기 싫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받아야겠지만 될 수 있으면 계절이 여름으로 바뀌기 전에 훈련을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휴학 시에 국방부에서 예비군연대에 등록된 이메일로 날라온 이메일을 한번 확인해보았습니다. 이때 전출된 부대는 아마도 주민등록지 소재 동대일 것입니다. 그 내용은 동미참 훈련 기본교육 전국단위훈련신청 선택기간이 나와있어서 안내해드린다는 것이 었는데 동미참 훈련이 4월 초부터 6월 중반까지 1~3기로 나뉘어서 운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신청방법은 학생예비군때와 비슷하게 예비군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전국단위훈련신청로 하라는 것 같아서 별반 다를게 없다고 느끼고 접속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기다리면 자동으로 부대에서 영장이 날라와서 정해진 날짜에 입소하면 될꺼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있는 곳이 대전이지만 대전 부대들에서 동미참 훈련을 계획한 곳이 한 곳밖에 없었고 또 1~3기에 비해서 계획된 훈련이 2개로 너무 적어 선택지가 적었습니다. 순간 의문이 들어서 동대에 전화해보니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확인하신 정보가 그런거면 그런거고 앞으로 훈련이 추가될지는 그곳도 모르겠다고 하여서 딱히 수확은 없어서 오늘과 가장 가까운 훈련일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당연히 예비군 홈페이지로 접속하여줍니다.



위가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한 화면입니다. 일단 로그인을 하여야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과 아이핀 두 가지 로그인 방법에서 선택하셔서 로그인을 거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나의 정보'와 '훈련 신청' 바로가기 아이콘 위에 훈련받은 시간과 받아야하는 시간이 훈련 유형에 따라 표시된 팝업 창이 보이실 겁니다. 저희는 훈련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훈련 신청'를 클릭하여줍니다. 물론 홈페이지 윗 단의 탭 메뉴를 클릭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동된 화면의 좌측에 있는 '훈련 신청' 메뉴를 보면 하위 메뉴로 '전국단위 훈련신청'이 있는데 이를 클릭합니다.


'훈련 신청 내용'의 '훈련검색기간'이 어떻게 설정됬는지 확인하고 훈련유형을 동미참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으로 훈련을 받을 지역과 그 지역의 훈련장을 선택하고 '찾기'버튼을 클릭하여 자신에게 맞는 훈련을 눌러서 선택합니다. '훈련신청 예비군부대'는 본인이 현재 전출된 동대가 나올 것입니다. 아래의 인적사항은 연락처와 현재 사는곳만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게되면 이상으로 동미참 훈련 신청도 끝나게 되고 학생예비군 훈련 신청과 다른 점은 '훈련유형'과 부대밖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국방부의 법 개정으로 동미참 신청한 휴학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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